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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오염총량제 계획안 발표

여주군 오염총량제 계획안 발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2.11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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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환경부 승인신청 예정

   
 
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가 중첩규제 속 또 하나의 강력규제로 작용될 우려가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하던 여주군이, 금년 11월 24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 회의실에서 ‘공동대표회의’를 열어 ‘한강수계 의무제 전환 오염총량관리제 추진계획’에 대해 합의한 후,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10일 발표하였다. 이날 발표자료에 따르면, 여주관내 전체면적 607.78km²를 대상으로 6개(청미A·양화A·복하A·한강D·한강E·섬강B) 총량단위유역으로 구분, 개발부하에 의한 BOD(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발생 부하량을 목표연도인 2012년 일일 총 91,939.1kg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하고 발표하였다. 여주군은 도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회 등과 연계한 계획적인 친환경 지역개발과 여주군 주요 지천 및 한강 본류 수질개선효과, 그리고 기존의 규제완화 결과를 반영한 도시계획 추진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주군은 그동안 수질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2004년 의무제를 도입한 광주시를 제외하고 여주ㆍ용인ㆍ남양주ㆍ양평ㆍ가평 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2005년 9월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서 팔당유역의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을 전제로 의무제 도입을 환경부와 합의했지만, 이후 정부는 정비발전지구에서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 모습은 전혀 없었고, 오염총량제를 도입한 광주시조차 난개발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先) 규제 완화, 후(後) 제도 도입”을, 이천ㆍ양평ㆍ가평ㆍ용인ㆍ남양주 등 5개 시ㆍ군과 함께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오염총량제 의무제 합의와 관련, 여주군 주무부서 관계자는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 합의는 여주군이 타 지자체 등과 함께 ‘선(先) 규제 완화, 후(後) 제도 도입’을 주장해 왔던 것처럼, 크게 미흡하긴 해도 최근 수도권규제가 일부 완화됐고 또 향후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같이 합의하게 되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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