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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발주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여주군 발주공사, 설계변경으로 공사비 증액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2.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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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건의 공사에서 물량증가, 대부분 당초 설계에선 누락돼 추후 변경

여주군이 올해 발주한 공사 총 367건 중 136건에서 설계변경이 발생한 가운데, 이중 109건의 공사가 물량증가의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여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며, 단 27건만이 물량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 제586호 1면 여주읍 중앙로 루체비스타 관련 보도에서도 3억200여만원에 낙찰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전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어 설계변경을 하면서 3700여만원의 예산이 추가 지급되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이번 여주군의회 제165회 제2차 정례회에서의 여주군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문제점으로 제기하여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예로 관내 현재 조성중인 한 체육공원 조성의 경우 무려 3차례나 설계변경을 실시하여 공사비가 4억4천여만원이 증액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1차 변경에서는 1억여원이 증가하면서 임목폐기물 발주건에 대해 상차비 수량을 누락시키는 오류를 비롯하여, 2차와 3차 변경에서는 진입로 확장 등 설계에 대한 오류와 본부석 장애인용 계단, 본부석 기둥보강 등 설계과정에서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물량증가를 이유로 설계변경한 공사가 대부분으로 장학진 의원은 “대기업이 발주한 공사였으면 시공업체가 책임질 사항이다”며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할 경우 담당자가 문책당할 수 있는 사항이다”고 담당부서를 질책하기도 하였다. 이에 답변에 나선 담당 공무원들은 “공사를 하다보면 주민들의 민원으로 물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일관된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에 대해 일부 주민들은 “사업설계시 담당 공무원이나 설계자가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주민들의 민원을 충분히 수렴하면 설계변경이 없을 것이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관내 일부 사업자들도 “설계변경 등의 추가비용의 발생원인은 설계를 용역을 주어 기본설계가 완벽하지 못한 데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올해 발주하여 설계변경을 한 공사 109건의 사업비 증가액은 총 31억2500만원으로, 설계변경을 실시한 사업의 당초 계약금액인 55억원보다 44%의 사업자금이 증액이 되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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