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11:17 (목)
실시간

본문영역

여주군, 공장설립은 되고 병원증축은 안된다?

여주군, 공장설립은 되고 병원증축은 안된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24 09:0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산업 공장설립 허가, S병원 증축은 허가 보류

여주군이 절차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병원증축에 대한 허가신청은 보류하고, 공장설립에 대해서는 허가를 하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지난 9월말 S의료재단이 건물증축을 위해 여주군에 허가신청을 하였지만, 여주군은 오염총량제 부하량을 이유로 허가를 미루고 있으나, 거의 같은 시기에 허가신청을 접수한 점동면의 D산업의 공장설립은 허가승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K의료재단이 지난 8월 10일 농지취득인정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여주군에 신청하여, 여주군에서는 같은 달 19일 변경승인을 재단에 통보하여 9월 29일 병원증설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여주군에 접수하였다. 이 과정에서 K의료재단은 한강유역환경청에 사전환경성검토를 의뢰해 ‘오염총량제계획수립지침 제17조 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개발부하량을 우선 할당하고, 승인 후 계획물량으로 합산하면 된다’라는 협의의견까지 받은 상태이다. 그러나 여주군에서는 오염총량제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개발부하량을 할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보류하고 있는 것. 이에 여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곳 시설의 부하량은 4.8K로 일반공장 0.3K의 10배가 넘는다”며 “환경부와 오염총량제 협의가 끝나는 12월쯤 할당 개발부하량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고 밝히면서 “일반 공장의 10배에 달하는 의료원을 미리 허가를 해주면 차후 공장 10개를 못해줄 수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여주군에서 오염총량제와 관련 지난 9월 6일 관내 측량·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오염총량제 협의가 끝날 때까지 허가신청 접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측량·건축설계사무소 관계자는 10월 9일에 간담회가 열린 것으로 밝혀 사전에 허가신청을 요청한 K의료재단에게 무리하게 법적용을 하고 있다는 여론까지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주민 이모 씨는 “군에서 이해할 수 없는 기준과 논리로 행정을 집행한다”며 “공장보다 우선인 의료시설을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적법한 허가민원을 일방적으로 보류하는 것은 행정상의 횡포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관내 일부 병원들이 증축을 할 수 없어, 지역주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상당한 불편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