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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차 법규위반 연말까지 특별단속

견인차 법규위반 연말까지 특별단속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2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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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ㆍ갓길통행 등

여주경찰서(서장 김수영)는 올 연말까지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견인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견인차의 신호위반ㆍ중앙선침범ㆍ갓길통행ㆍ역주행ㆍ난폭운전 등의 무질서한 위반행위로 인해 제2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대형교통사고 요인으로 작용해 이를 예방하고자, 견인차사업주를 대상으로 안전운행 촉구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함은 물론, 구조변경 신고 없이 경광등 부착,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경우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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