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 남한강정비사업 부산물 골재권리 주장

경기도, 남한강정비사업 부산물 골재권리 주장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20 15:0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토해양부 … 부산물로 인정, 여주군 “양보 못해”

본격적인 남한강 정비사업을 앞두고 경기도는 사업에 부산물인 골재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여주군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이포보에서 강천보까지 여주 구간에서만 3100만㎥ 정도의 골재 준설이 추정돼, 판매이익금만 2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따른 것. 따라서 이중 50%는 해당 지자체의 몫이나, 정부의 지침에선 광역단체와 기초단체의 몫을 따로 나누지 않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경기도와 여주군이 서로 이익금을 두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주군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에선 골재를 4대강 정비사업의 부산물로 규정하고 있어, 이는 각 지자체 시장·군수가 처리하게 되어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경기도건설본부 관계자는 “골재를 파낸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격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공공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 얻어지는 골재수익에 대해 여주군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도 “남한강으로 인한 각종 규제에 묶여 여주군이 그동안 막대한 피해를 입어왔는데, 이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골재수익금으로 여주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려 하는 마당에, 뜬금 없이 경기도가 가져가려 하고 있다”며 “여주군은 한푼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