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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감,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경기교육감,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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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유보는 정당하고 적법, 이행명령 취소되어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하여 18일,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김상곤 교육감은 소장에서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유보 조치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경위내용성격 및 징계 가부에 관한 원고의 깊은 고민과, 법률적 검토과정 등을 통해 징계유보 방침을 발표하게 된 것이므로 결코(직무이행명령의 조건인) 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 소송이유를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한 “교사들의 징계의결요구를 관련 형사재판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한 결정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로 ‘직무이행명령은 위법’하며, 따라서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은 취소되어 마땅하다”고 밝혔다. 또 김교육감은 소장에서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그 내용과 발표경위를 살필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깊은 고민과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었으며, 사건의 쟁점은 민주주의 핵심 원리이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와 관련된 것”이라고 소송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밝혔다. 이밖에도 김 교육감은 “자칫 징계를 서두를 경우 교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농후하고, 대법원 등의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사들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로서 보장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도교육청 소속 시국선언 교사 15명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다며, 지난 11월 3일 이들을 징계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발동하여 김상곤 교육감은 직무이행명령 취소청구 소송과 함께, 이 명령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결정신청’도 대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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