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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근로장려금은 압류 못한다

근로빈곤층 근로장려금은 압류 못한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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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체납세액 충당 금지, 제도개선 추진

국세 체납세액이 있는 근로빈곤층도 근로장려금 만큼은 전액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제도(Earned Income Tax Credit)는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근로소득의 크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연간 최저 1만5000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해 근로를 통한 빈곤탈출을 돕기 위해 국세청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근로빈곤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은 압류나 체납세액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국세청이 근로빈곤층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 근로장려금제도를 시행하면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근로장려금을 압류하거나, 체납된 국세 및 가산금 등에 충당하자 많은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국민신문고에 관련 민원을 제기해 왔다는 것. 이에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누구나 예외없이 납세의무는 이행해야 하지만, 근로장려금이 근로빈곤층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지원을 위한 제도이니 만큼, 도입취지와 제도의 안정성·신뢰성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수용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근로장려금 수급자들도 실질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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