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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빠르면 하루만에 딴다

운전면허 빠르면 하루만에 딴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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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절차 7단계를 3단계로 축소

앞으로는 운전면허시험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의 노력이 대폭 절감돼, 주민등록증에 이어 ‘제2의 신분증’으로 사실상 통용되고 있는 운전면허증의 취득이 쉬워질 전망이다. 법제처는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7단계의 절차를 대폭 축소, 3∼5단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현재의 운전면허취득절차가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고, 여러 단계의 시험을 거쳐야 하는 등 국민에게 불편한 제도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국민불편법령개폐사업’의 핵심과제로 지정, 지난해부터 경찰청과 함께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취득절차가 간소화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현재 7단계인 운전면허시험장에서의 면허취득은 3단계로 축소된다. 교통안전교육은 강의 및 시청각교육 등에 의한 3시간 유료교육이던 것을 시청각교육 중심의 1시간 무료 교육으로 개선하면서, 학과시험 직전에 같이 교육하도록 해 응시자의 부담을 줄이게 된다.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은 폐지되고,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은 통합해 실시된다. 학과시험은 50문항에서 40문항으로, 기능시험은 15문항에서 11문항으로, 도로주행시험은 39항목에서 35항목으로 그 평가항목이 각각 축소된다. 이와 함께 현재 7단계인 운전전문학원에서의 면허취득은 5단계로 축소된다. 기능교육시간은 수동변속기인 경우에는 20시간에서 15시간으로, 자동변속기인 경우에는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축소된다. 도로주행연습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축소된다. 이번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간소화가 완전 시행될 경우,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은 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는 최소 9일에서 1일로, 운전전문학원의 경우는 최소 15일에서 10일 정도로 줄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도 크게 줄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전면허를 따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14만4000원에서 5만6000원으로, 운전전문학원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현재 80∼90만원이 소요되는 것보다 약 30만원 정도가 줄어 일반 서민들의 운전면허취득관련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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