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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학 모 아파트 노인회장, 주민과 마찰

오학 모 아파트 노인회장, 주민과 마찰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1.0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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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정 원상복구 요구, 주민과 고소·고발 등

   
 
여주읍 오학리 모 아파트 노인회장과 주민들이 노인정 사용에 대한 갈등으로 고소·고발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는 아파트에 위치한 노인정의 노인이용이 적어, 노인정과 함께 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아파트 495세대 중 336세대가 찬성하여 아이들의 도서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인회장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는 것. 이 과정에서 노인회장 김모 씨는 마을주민이 설치한 책꽂이와 책들을 문제삼아 여주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여주군청은 ‘주택법 42조 제2항’에 의거 철거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이에 아파트 관계자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함께 책을 읽으면서 어울리는 자리를 위해 만든 것이다”며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지내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이해를 못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IMG2@이와 관련, 지난 10월 29일 남상용 여주읍장과 안의균 오학출장소장이 아파트를 방문해 중재에 나서기도 하였다. 하지만 아파트 노인회장 김씨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어 당분간 갈등이 우려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아이들은 여성 노인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노인들은 거실과 남성 노인시설을 이용하면 된다”고 어린이들의 사용에 대해 찬성하고 있다. 한편, 올해 초에도 마을 부녀자들이 아파트 노인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하려 했으나, 아파트 노인회장이 가스시설의 사용을 막아 간이용 가스로 음식을 만들기도 하였다. 또한 아파트 노인회장은 작년부터 아파트관리소장이 “의자를 파손하였다”며 재물손괴로 경찰에 고발하여 50만원 벌금의 약식 명령을 받게 하였으며, 폭력ㆍ모욕ㆍ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을 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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