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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현리 연수원 A씨마을 안길 “내땅” 주장

단현리 연수원 A씨마을 안길 “내땅” 주장

  • 기자명 이성주기자
  • 입력 2006.05.1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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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이용한 도로 옹벽 친다며 절단 등 훼손

여주읍 단현리에 영리목적의 연수원을 건립하고 있는 A씨가 자신의 땅을 찾겠다며, 수십년간 마을 안길로 사용되어 오던 현황도로에 도로절단기를 이용해 금을 긋는 등 도로를 파손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는 길 위에 옹벽을 치겠다며, 지난 3일 절단기로 금을 그어 놓았다는 것.

마을의 한 주민은 “A씨는 담당 공무원이 길을 잘라도 된다고 말했다며 온 마을을 측량하고 길을 절단했다”며 “마을 주민들이 수십년간 사용해오던 길을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막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분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여주군 관계공무원은 “길을 잘라도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사실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A씨와 전화 인터뷰를 수 차례 시도했으나 본인의 거부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또 다른 주민은 “자신이 연수원을 건축하고 운영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는 도로도 마을 주민들의 사유지임에도, 본인은 자신의 땅을 찾겠다고 마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길을 막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그렇다면 자신도 마을 주민 소유의 도로를 이용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람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다”며 맹비난 했다.

현행 형법 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損壞)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교통방해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본인의 땅이라고 해도 막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주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고, 전화를 통해 A씨에게 즉각 행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4일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할 경우 신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협조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또한 여주경찰서 관계자는 “도로를 절단한 것만 가지고는 실질적인 교통방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손괴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확인해 봐야 알겠지만, 옹벽을 치는 등의 행동이 추가될 경우에는 명백히 교통방해죄가 성립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단현리 주민들이 연수원 허가관청인 여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허가취소청구소송은 지난달 19일 여주군 승소로 판결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단현리 주민들은 “그간 소송을 위한 기금이 상당량 모였다”며 “이제는 여주군청이 아닌 A씨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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