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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공무원 공정ㆍ형평성 없는 행정 논란

여주군 공무원 공정ㆍ형평성 없는 행정 논란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10.1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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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현수막 개인적인 생각으로 동감, 단속 안해

   
 
여주·이천 통합시 반대와 관련 여주관내에 불법현수막이 난립하지만, 게시가 무섭게 단속하는 일반 불법현수막과는 대조적으로 전혀 단속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크게 비난되고 있다. 특히, 지난 10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지침에선 “주민의 민원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현수막을 방치하거나, 통합 찬ㆍ반 현수막을 선별적으로 제거하는 등, 담당 공무원의 업무해태 및 불법ㆍ부당한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가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공문이 하달된지 일주일여가 지났어도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관계공무원은 단지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역 전체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단속을 안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 및 직권남용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여주군 관내 지정게시대 이외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지난해 7월 9일 개정ㆍ발효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공공목적 광고물도 일반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행정기관도 지정게시대가 아닌 도로변 가드레일이나 가로수 사이에 현수막을 내걸 수 없어, 통합시반대 관련 불법현수막은 모두 철거 대상이며, 불법현수막 및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상습적으로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에서는 “일부공무원들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떠나 직권남용을 하고 있다”며 “여주군은 공무원들의 이같은 직무유기 행위에 대해 강력한 징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시승격 관련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였던 단체들이 이번에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어, 적법한 법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여주군의회는 불법현수막 게시와 관련 지난 12일 집행부에 불법현수막을 모두 철거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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