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능서면에서 열린 노인의 날 기념식엔 보건소 차량과 능서면 화물차, 여주군청 차량 등 3대가 여주소방서 119능서지구대 앞에 1시간 가량 불법 주차해, 촌각을 다투는 긴급화재나 기타 구급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출동에 어려움을 겪을 뻔하였다는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에 능서면 관계자는 “차량이 많고 노인분들이라 통제가 잘 되지 않았다”며, 공무수행 차량이 응급차량을 막은 부분에서는 불찰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정이야 어떻든 소방차량과 응급차량 통행로를 막아서는 절대 안되며, 이러한 안전불감증이 응급상황 발생 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 주민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