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4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했던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있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추어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국민들이 고충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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