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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직장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결

전입신고, 직장이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결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9.3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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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 사이트 통해 온라인 서비스 개시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를 전자민원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처리해야했던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G4C(www.egov.go.kr)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 읍ㆍ면ㆍ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이 있어,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직장인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본격적인 이사철에 맞추어 전입신고의 온라인 서비스를 개통함으로써 그동안 불편을 겪어왔던 국민들이 고충을 해소하고, 종이문서를 발급하거나 보관할 필요가 없어져 행정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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