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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부당수령 근원적으로 예방

가족수당 부당수령 근원적으로 예방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9.3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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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 연계

일부 공직자들이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하는 사례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급여시스템과 주민등록시스템을 연계하여 과오지급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이 주민등록등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해당기관에서는 주민등록등본에 기록된 부양가족에 대해 일정 기준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최초 부양가족 신고이후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해당 공무원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게 되는 등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 해당 공무원의 신고로 지급여부 등을 정정하게 되어 있으나, 해당 공무원이 신고하지 않으면 일정기간 가족수당이 과오지급 되는 경우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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