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안내 884-7874,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588-3939 여주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범균)는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을 ‘추석 전후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추석을 전후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사전안내와 더불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먼저 사전예방을 위하여 각 정당과 정치인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 또는 공문발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추석명절 관련 선거법상 제한ㆍ금지사례와 가능한 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모임이나 행사에도 수시로 순회하는 등 선거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사전안내에도 불구하고 적발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향후 선거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주군선관위는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선거 실시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이들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이번 단속기간에도 선거법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누구든지 전국 어디서나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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