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해 길게는 1년까지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지급 정지 후 5년 이내에 재적발 됐을 때에는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만 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유가보조금에 대한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화물차휴게소 건설시 건축법 등 관련법률 인ㆍ허가를 의제처리 하도록 해 휴게소 건설을 활성화했다. 이와 함께 현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부대사업으로 하고 있는 화물공제사업은, 공정성과 경영건전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별도법인화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따라서 현재 일반화물운송연합회만 공제사업을 하고 있었으나, 향후 개별 및 용달운송사업자도 독립된 법인으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하고, 의결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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