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미등기ㆍ미등록토지 점유시효 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미등기ㆍ미등록토지 점유시효 취득자의 권리행사 방법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9.07.06 09:3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등기ㆍ미등록토지에 대하여 점유시효취득자로서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소송이 가능한지요? 미등기ㆍ미등록토지의 소유자는 국가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이 있고, 그 승소판결을 근거로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점유시효취득인 경우,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 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 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22081 판결),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점유시효 취득자의 지위는 채권자의 지위에 불과하고, 달리 국가의 보존등기를 구할 방법이 있는 점유시효 취득자가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할 확인의 이익은 없습니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13480 판결). 다만 이 경우 점유시효 취득자는 미등기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점유시효 취득사실을 입증하여 국가를 대위하여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이에 대하여 등기관이 거부하는 등의 처분을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불복방법이 가능하고, 점유시효취득자는 국가를 상대로 보존등기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구하여 승소한 후 이를 근거로 할 수 있음), 국가 명의의 보존등기가 된 후 국가를 상대로 점유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제기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