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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년계획 수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년계획 수립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6.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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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및 치과분야 등, 보장성 확대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5년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2009∼2013년)’을 수립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총 3조원 규모가 신규 투자될 동 계획은 연도별로 주요항목별로 추진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연동계획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현재의 경제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복지부가 제시한 보장성강화계획을 기본적인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보장성확대계획(안)’으로 받아들이되, 매년 말 다음년도 보험료 결정시 다음년도 보장성확대항목에 대해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확정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중증·고액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의 지속적인 경감이 추진될 예정이다. 희귀난치성 치료약제 중 B형 간염치료제, 류마티스 치료제, 빈혈치료제, 항암제 중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의 보험급여범위가 확대적용(2010년) 되고, 암환자·심혈관질환·뇌혈관질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2009-2010년) 경감될 예정이며, 중증화상 본인부담률(5%)과 결핵환자 본인부담률(10%)이 2010년부터 감소될 계획이다. 둘째, 진료비 부담이 큰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다. 그간 국민의 요구가 높았던 척추와 관절질환에 MRI 검사(2010년)가 급여로 전환될 계획이며, 초음파 검사(2013년)를 신규로 보험적용할 예정이다. 치과 분야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5∼14세 아동에 대한 치아홈메우기(2009년)가 신규로 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며, 75세 이상에 대한 노인틀니(본인부담율 50%)에 대해 2012년 보험급여 목표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고, 치료목적의 치석제거(2013년)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될 계획이다. 셋째,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보장성 강화가 추진될 예정이다. 저출산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여 임신ㆍ출산진료비 지원이 2009년 현재 20만원에서 2010년이후 매년 10만원씩 연차적으로 50만원(2012년)까지 확대되고, 전동스쿠터 등 장애인보장구 급여 대상 확대 및 소모품(밧데리) 보험적용(2010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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