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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슈퍼 살리자”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입 제한

“동네 슈퍼 살리자” 대형마트 골목상권 진입 제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6.1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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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법 개정안 마련 추진

대형 유통업체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3천㎡ 이상의 대규모 점포에만 적용되던 개설 등록제가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업체의 모든 직영점으로 확대된다. 중소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의 동네 슈퍼마켓 진출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재래시장과 중소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의 공세로 비어가는 재래시장, 일반 상가의 점포에 영화관이나 이·미용실, 헬스클럽, 은행 등이 입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대형 점포의 매장면적 산정 시 집합건물 안에서 매장과 접해있는 복도 면적을 매장면적에 포함시키고, 매장 내 판매시설 의무비율도 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현행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구 30만 이하 중소도시 상점가의 경우, 점포수 기준을 기존 50개 이상에서 30개 이상으로 낮춰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도록 해, 중소상가의 활성화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10월 2일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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