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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근로 개선안 마련…상품권 사용처 확대

희망근로 개선안 마련…상품권 사용처 확대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6.1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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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서도 사용…공공근로 참가자와 중복 방지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을 전통시장, 노점상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지방자치단체 공공근로 일자리를 맡은 사람은 희망근로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을 직접 추진하는 246개 지자체 건의사항을 토대로 ‘희망근로 사업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행안부는 상품권 사용처를 제한해 생긴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시장·골목상권 내 약국, 슈퍼, 노점상 등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의원이 많지 않은 농촌지역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상품권 가맹점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가맹업소를 공개하며, 상품권 가맹점이 아니더라도 상품권을 먼저 취급하고 나중에 가맹점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 데이터베이스인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 기존 공공근로 참여자가 희망근로 사업에 선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희망근로 사업 시행으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해지는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희망근로 인력을 활용한 ‘농촌일손돕기 기동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희망근로 시행 이후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사업 초기에는 단순 일감 사례가 있지만, 사업설계 등 준비기간을 거쳐 이번 달 말부터는 지자체별로 생산적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희망근로 사업 참가자에 여성과 노인이 많다는 지적이 있지만, 희망근로 사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한시적 생계지원이라는 목표로 추진되는 만큼 노령층 참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 가장이거나, 실직가장을 대신해 참여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희망근로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중도 포기자가 많다는 문제점에 행안부는 “IMF 구제금융 당시 추진했던 공공근로와는 달리 노동강도가 높은 사업에 투입된 참가자들이 주로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기자를 투입할 때는 근로능력과 희망 사업장 등을 고려해 참가자들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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