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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지자체 자율경감제 시행

개발부담금, 지자체 자율경감제 시행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6.1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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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범위내…사업·용도별 등 차등 적용

국토해양부는 개발부담금의 50% 범위내에서 시·군·구 지자체장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부담금 감면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6월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개발부담금은 국가에 50%, 지자체 50% 귀속되고 있는데, 지자체 귀속분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심의 및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거쳐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경감률은 지역여건에 맞게 사업별·용도별·주체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전월 지가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 보다 30% 높은 경우 등 지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감면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공성이 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지역특화사업과, 한국해비타트 등 주택법상 공익법인이 무주택자를 위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 개발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지역특화사업도 활발히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개발사업자 및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25%를 국가가 징수·부과하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이다.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려는 목적에서 1989년 도입됐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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