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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기능까지 추가 … 월급통장 CMA 다시보기

신용카드 기능까지 추가 … 월급통장 CMA 다시보기

  • 기자명 류태환(동양증권 금융상품담당)
  • 입력 2009.06.1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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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통장을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로 갈아타면 어떨까?”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은행 보통예금보다 높은 금리를 주는 CMA 기능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부터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됐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공과금·보험료 이체 기능도 생긴다. 지난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증권사 CMA도 은행 통장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이번 달부터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상품이 출시되고 있다. 원래 CMA는 현금카드, 체크카드 기능만 있었기 때문에 잔고 액수만큼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제는 신용카드 기능이 생겼기 때문에 잔고보다 가격이 높은 물건도 살 수 있다. 예를 들어 잔고가 전혀 없어도 150만원짜리 물건을 살 수 있고 결제일까지 150만원을 채워두면 되는 것이다. 굿모닝신한증권, 대우증권, 동양종금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현대증권 등 8개 증권사가 신용카드 기능이 추가된 CMA 상품을 발매하고 있다. 다른 증권사들도 같은 종류의 상품을 준비 중이다. 증권사들은 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다른 은행 계좌를 거치지 않고 CMA로 직접 공과·보험료 이체, 송금, 입출금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은행들이 공동으로 만든 결제망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이체 등을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증권사들은 고객들이 CMA에 가입할 때에 다른 은행 계좌를 만들어 주면서 이 계좌를 통해 이체 등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첫 번째 보험료 납입은 은행 계좌를 이용하지 못한다든지, 일부 카드사에서 CMA를 결제계좌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등의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져 CMA와 은행 통장 간에 차이가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은행 보통예금 금리(0.1% 안팎)가 낮기 때문에, CMA로 월급통장을 바꾸면 고금리(2.5% 안팎)의 혜택을 누리면서 신용카드, 이체 기능을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CMA는 예금자보호(원리금 합계 5000만원)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종금형 CMA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동양종금증권에서 종금형 CMA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또 증권사는 대출 기능이 없기 때문에 CMA로 오랫동안 착실하게 거래한 경우에도 대출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재테크 전문가들은 CMA로 신용카드를 추가로 만들 때에는 자신이 가진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구조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신용카드는 되도록 하나로 몰아서 써야 포인트 적립, 할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계획하게 신용카드 숫자만 늘리면 연회비 부담만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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