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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9.06.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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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乙회사에서 퇴직한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나, 교도소에 복역 중이었으므로 3년이 가까워지도록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퇴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퇴직한 다음날과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 중 어느 시점이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지요? 임금 및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9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는 각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퇴직금도 임금의 일종으로서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 그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 됩니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다2130 판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민법」제166조는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퇴직한 다음 날부터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로 보아야 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라 함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이행기 미도래, 정지조건 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금품청산제도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로 하여금 14일 내에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형사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지, 사용자에게 위 기간 동안 임금이나 퇴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유예하여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퇴직금청구권의 행사에 대한 법률상의 장애라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퇴직금청구권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은 퇴직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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