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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사고 보고 늦으면 과태료 300만원

식중독 사고 보고 늦으면 과태료 300만원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6.09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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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도시락도 일정기간 보관 의무화

   
 
정부가 식중독 사고 지연 보고 시 물리던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등 집단 식중독 확산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절기 식중독 예방 등 식품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최근 기온상승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의 증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어 철저히 대처해야 할 시기라 판단하고,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경우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지연보고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하는 한편, 식중독 원인 조사를 위해 학교ㆍ구내식당 등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도시락 제조업체들도 일정 기간 판매음식을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자치단체별 식중독 발생특성을 분석해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 및 시설을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일반 국민과 조리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등 3대 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등 식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여름철 고온다습한 기후로 인해 식중독뿐 아니라 콜레라ㆍ장티푸스ㆍ세균성이질 등 수인성 전염병의 발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방역대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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