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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보호관찰소 ‘보호자 특별 교육’ 실시

여주보호관찰소 ‘보호자 특별 교육’ 실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5.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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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강조

법무부 여주보호관찰소(소장 황인권)는 지난 27일 법원으로부터 보호자특별교육 명령을 부여받은 청소년 대상자들의 보호자들 2명을 대상으로, 양평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남은숙 센터장을 초빙하여 ‘보호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보호자 특별교육이란 지난해 6월에 개정된 소년법 제32조에 근거를 둔 처분으로, 보호처분이 결정된 소년의 보호자 중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선택하여 결정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날 교육에 참석한 황모(47세)씨는 “평소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와 많은 시간을 갖지도 못하고 말썽을 피우는 아이 탓만 했었는데, 오늘 교육을 받으며 보호자인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아, 교육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관심을 갖고 아이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이 들만큼, 오늘 내가 더 많은 걸 얻어간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황인권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기 자녀의 보호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보호소년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보호자인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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