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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가 결정ㆍ공시

금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가 결정ㆍ공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5.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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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여주군은 200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16만6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1월부터 개별 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5월 18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여주군 개별공지시가는 전년대비 1.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최고지가는 여주읍 홍문리 22번지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로 ㎡당 340만원, 최저지가는 강천면 도전리 산3-7번지 임야로 ㎡당 1140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정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으로 토지를 조사ㆍ평가ㆍ공시함으로써, 각종 토지관련 제세공과금과 공적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금년도 개별공시지가는 6월 1일부터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군이나 읍ㆍ면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주군청 민원봉사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여주군에서는 주민편의 특수시책으로 ‘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현장설명제’를 실시하여, 이의신청 토지 현장 검증시 당사자를 입회시켜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열린 행정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공하고 주민이 만족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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