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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기기 무료대여 통한 자율안전관리 정착

점검기기 무료대여 통한 자율안전관리 정착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5.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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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소방시설 점검기기 대여센터 운영

여주소방서(서장 이기풍)는 자율안전관리의 정착 및 서민부담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소방시설 점검기기 대여센터’를 운영하여, 여주소방서에서 보유중인 소방시설 점검기기를 2급 방화관리대상 및 다중이용업소 등, 자체점검대상 관계자에게 지난 5월 1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무료 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대여기간은 3일간(사용 7일전 신청)으로, 현행 법령에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는 연1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분기1회 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자체점검을 하게 되어 있으며, 점검 미실시 시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점검 허위기재 시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입장에서는 점검기기 및 검ㆍ교정 소요비용 부담으로 구입을 기피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태료 부과 및 입건 등의 적발건 발생 등으로 ‘자체점검의 부실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여주소방서에서는 주요 대여객체인 800여개소에 대하여 관서에서 보유중인 소방시설 점검기기를 무료로 대여해 주는 ‘소방시설 점검기기 무료 대여센터’를 운영한다며, 신청방법은 관할 119안전센터로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yeoju119.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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