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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9.04.27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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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1년 전 5월 甲에게 5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주고 같은 해 12월말일 변제받기로 하였는데, 변제기로부터 3년 된 시점에서 300만원은 지급 받았으나 그 후 甲은 행방을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甲의 소재를 우연히 알게 되어 잔액 200만원에 대한 재판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만일, 甲이 위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음을 주장한다면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것인지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귀하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그러나 「민법」 은 소멸시효기간과 함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는 ‘채무의 승인(承認)’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3호). 이는 소멸시효의 완성 전에 채무자가 자기의 채무를 승인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되며,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소멸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합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甲이 변제기일 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300만원을 변제한 행위는 채무의 일부변제이며, 채무의 일부변제도 소멸시효중단사유에 해당하느냐 문제됩니다. 이에 관하여 판례는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으로서의 효력이 있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한 바 있으며(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9854 판결), 소멸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하의 甲에 대한 잔액 200만원의 대여금채권은 300만원을 변제 받은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는 지금이라도 甲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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