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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한시적 규제유예’적극 활용

여주군, ‘한시적 규제유예’적극 활용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4.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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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 조기 가시화, 행정력 모으기로

   
 
여주군은 지난 22일 군청대회의실에서 김상호 비전정책과장 주재로 팀장급 이상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시적 규제유예’ 추진 및 건의과제 설명회를 갖고 규제완화의 조기 가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31개 시ㆍ군이 경기도에 제출한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는 중앙 소관부처와 총리실 대상규제 종합검토를 거쳐 5월 중 정부입장 확정과, 6월 이후 관련법령 개정 등이 발빠르게 움직일 전망이다. 여주군은 규제완화 조기 추진으로 효과를 가시화 시키기로 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해 기업 및 군민에게 시간과 장소에 제한없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기업투자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1월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산집법에 의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공장총량제 적용대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에 의한 500㎡이상 공장으로 상향되면서, 자연보전권역내의 공장 건축면적 산정시 오염배출시설이 아닌 창고ㆍ사무실이 제외돼 제조시설 확대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환경규제방식을 입지규제중심에서 총량제ㆍ배출규제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해 오염총량제 의무화시행방안 확정 및 관련 입법이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실시지역의 경우 입지규제 완화에 따라 공업용지조성사업(6만㎡이내), 첨단공장 신ㆍ증설(1천㎡이내)은 2010년까지 국내외 전문가의 연구검토를 거쳐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군사규제 완화, 상수원 규제 완화, 토지이용규제 완화, 수변구역 해제 등의 규제개선 완화조치에 대해 실질적 시행으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따라서 여주군은 지난 4월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조사를 거쳐 경기도에 33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대상과제(유형별)를 제출했다. ◇ 특별대책지역 내 골프장 행위제한 완화(문화체육관광부)…관광과 레저스포츠 향상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8조’ 자연보전권역 내 특별대책 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에 대해서도, 오염물질 저감방안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건으로 숙박시설 입지제한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규제(환경부고시 제2008-191호, 2008.12.18)에 의거 특별대책지역에 입지한 건축물(오수배출시설) 증축 및 신축이 오염총량제 시행 시에도 행위제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오염물질 저감방안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조건으로 필수시설에 대해 증축 및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 건설공사 시 문화재보호구역 완화(문화재청)…경제활성화에 기여 ‘문화재보호법 제9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52조 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200m 이내로 적용하고,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과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가지정 500m, 도지정 300m 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과 같이 한시적으로 200m 이내로 완화 적용한다. 이는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면서 신속한 민원처리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농업진흥지역 내 공장 증축 허용(농림수산식품부)…기업인 애로사항 해소 및 재정수익 확보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농지법 제32조에 의해 이미 설립된 공장이라도 증축이 불가능하므로, 공장을 중심으로 반경 100m 내 만이라도 증축을 허용한다면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발전 가능성이 크지만 증축 곤란을 겪는 기업이 타지역 이전으로 기업인 및 해당 시ㆍ군 모두 손실을 가져왔으나 규제완화로 이를 해소할 수 있다. ◇ 주택 양성화제도 방안(농림수산식품부)…행정의 신뢰성회복 및 법질서 확립 ‘농림부 지침, 고시 등’ 농림부 농지불법전용 양성화 시점이 1988년 10월 31일 이전 건축물로, 농림부지침 시행 이후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민의 이해부족으로 발생된 불법주택시설물로 인해 또 다시 상당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생계와 직결된 주택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성화 시점을 두지 말고 위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완료한 후, 원상복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가 판단해 양성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적법하게 양성화함으로써 장기방치로 인한 주민의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 회복과 법질서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 완화(농림수산식품부)…농민의 소득증대 및 무주택농가 주택신축 가능 ‘농지법 제3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9조’ 농지법 제28조에 의하면 농업기반사업이 시행되었거나,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ㆍ관리하고 있다. 이 경우 동법 제32조에 의해 진흥구역에서는 농업관련 시설만 입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경지정리가 되지 않은 진흥구역은 농기계를 통한 경작이 원활하지 않고 보전가치가 낮으므로 농업보호구역에 준한 규제를 하더라도 충분하다. ◇ 산지전용허가 기준 연접개발 폐지(산림청)…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 ‘산지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20조,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을 완화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연접개발 제한 사항을 폐지 또는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유예기간은 2년으로 시범실시 후 문제점이 없을 경우 완전폐지가 요구된다.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촉진해 산지 소유자의 재산권 피해를 방지하고 대다수 선량한 실개발 소유자인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 ◇ 산지전용허가 관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산림청)…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산지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관련, 중요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감면토록 규정돼 있어, 수도권에 소재하지 않은 산업단지, 벤처기업 직접시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설립하는 공장 등에 대해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 감면되나, 경제활성화의 기타 공장조성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토록 규정돼 있어, 경제적 비용부담에 따른 공장조성을 기피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공장시설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협의)신청 시 전 공장에 대해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00%를 감면해야 한다. 또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해야 한다. ◇ 산지전용허가 관련 기간연장허가 완화(산림청)…국가 손실방지 및 민원편의 행정 구현‘산지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항에 4호를 신설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재연장 허가해 목적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건축 착공한 상태에서 천재지변,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등 연장허가 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했으나, 일정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경우에도 완화를 적용해야 한다. 천재지변 및 일시적 경영악화 또는 자금부족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일정기간이 지나면 목적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 곳에 대해 허가취소 및 원상복구절차 없이 기간연장 허가 처리해, 국가적 손실 방지와 민원편의 행정을 구현해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 ◇ 토석채취허가 기준 개정(산림청)…공기단축 및 국가경쟁력 제고 ‘산지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2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2항 1호를 개정해, 토석채취 행위제한에서 토석을 채취할 수 있는 규정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토석채취허가에 따른 기간단축 및 비용 절감으로 공기단축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공장 건축면적 제한 완화(지식경제부)…고용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동법시행령 제27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2 규정의 공장건축면적 1000㎡ 적용 유예 또는 폐지하고, 중소기업 도시형 공장인 기존 공장의 증설허용 면적을 모든 공장에 적용(비도시형 공장의 증설은 1000㎡이내 증설 가능)해야 한다. ◇ 노래연습장업자 집합교육제도 개선(문화체육관광부)…효율적인 노래연습장 관리 가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동법시행령 제5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노래연습장업자는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재난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연 3시간 범위안에서 이수해야 하며, 경찰ㆍ소방관서 협조 하에 일방적ㆍ획일적인 강의식 교육을 받고 있다. 또 시ㆍ군에서는 과태료 처분대상자 발생 최소화 및 영업자 불편해소를 위해 보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작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수강할 경우에도 교육시간이 인정될 수 있도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에 관련조문을 신설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보건복지가족부)…사단법인 대한의사회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서 실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마약류도매업자ㆍ마약류소매업자ㆍ마약류관리자 및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약사법에 의한 약사는 년1회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바, 년1회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시 마약류에 관한 교육을 사단법인 대한의사회와 사단법인 대한약사회에서 실시하게 해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이수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해야 한다. ◇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완화(환경부)…사업추진기간 대폭 단축 ‘환경정책기본법제2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보전이 필요한 관리지역의 경우 사업면적이 현행 5000㎡∼1만㎡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 것을 사업면적이 3만㎡이상일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사업추진기간이 최장 40일 단축되고 비용도 대폭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 환경기술인 교육 한시적 유예(환경부)…시간적 부담 덜어 근무효율성 제고 ‘대기환경보전법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ㆍ제93조ㆍ125조’ 2009년, 2010년 환경기술인 교육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해, 2009년도 교육대상자를 2011년에 교육을 수료하도록 한다. 2가지 이상 분야의 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및 영세 사업장의 환경기술인의 시간적 부담을 덜어줘 근무 효율성을 높인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환경부)…이장확인 서명 생략 ‘야생동물식물보호법 제23조’ 유해야생동물포획허가 신청서 작성 후 현장 확인 시 이장확인 서명을 생략한다. 유예기간은 2년으로 하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시 해당이장에 유선으로 통보해 시간을 절감하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신청 시 신속한 현장 확인 및 포획허가로 농작물 피해를 확실히 예방할 수 있다. ◇ 수변구역 행위제한 완화(환경부)…기존 음식점, 신규 영업허가 허용해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특별대책지역 내 수변구역에 기존의 음식점을 설치ㆍ운영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음식점의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새로이 음식점 영업허가를 신청할 시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가 합법적인 건축물(음식점, 숙박시설 등)일 경우 규제완화로 입지를 허용해야 한다. ◇ 음식물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관련기준 완화(환경부)…영세 자영업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책무 완화 ‘폐기물관리법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현행 음식점 규모를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식점의 면적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많은 영업장면적 200㎡이상으로 규모를 조정하되, 배출량이 적은 커피ㆍ주류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휴게음식점의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감안해 대상사업장에서 제외해야 한다. ◇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국토해양부)…난개발 방지로 수질보호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공업용지 조성면적 3만㎡ 이상인 공업용지 조성사업과, 공업용지 조성 면적이 6만㎡ 이하인 것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규정의 적용을 유보해 기반시설 공동 설치 및 이용으로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고, 산업집적 및 단지화로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공장증설시 용도지역 건축규제 완화(국토해양부)…고용창출 및 일자리 제공효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관리지역 세분화 전에 등록(준공)된 공장 또는 공장설립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보전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경우에도 기존의 용도지역(관리지역)을 적용하도록 유예한다. 공장 증설 시 지역이 보존 및 생산관리지역인 경우에도 증설을 허용한다. 승인권자의 지적 재산보호 및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기대효과가 있다. ◇ 개발행위 면적제한 완화(국토해양부)…난개발 방지로 자연환경 보존 ‘국토의 이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제55조’ 공장입지 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규모 제한 적용을 유보하고, 기존 공장(2009.1.16 현재 등록한 공장)의 증설시 50%까지 개발행위를 허용해야 한다. 또 공장 증설시 연접개발 규제 조항을 미적용 한다. 이로써 기업의 필요한 부지확보와 시설투자로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및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 개발행위 허가규모 완화(국토해양부)…공장, 물류창고의 대단위 시설 유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4항의 규정에 면적산정을 하지 않은 규정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것(2003.1.1 이전),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면적 산정에서 제외하고, 시행령 제5조 제5항의 규정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될 것은 농어촌도로를 추가하고, 너비 8m 이상의 도로ㆍ하천ㆍ공원 등 지형지물로 완화해야 한다. 또 개발행위허가 규모(연접)를 초과하여도 할 수 있는 시행령 제55조 제5항 제3호 규정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주택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1000㎡ 이하의 소규모시설을 추가하고,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1만제곱미터 미만 부지의 50% 범위안의 확장 규정을 한시적으로 연도 및 하한 면적규정을 없도록 해 기업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 계획관리지역 공장면적 완화(국토해양부)…알찬 소규모 공장 입지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호를 개정해, 공장의 부지 면적의 하한 적용 폐지 또는 유예하는 방안이다.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의 부지면적을 1만㎡이상 제한을 폐지 또는 유예 시 알찬 소규모 공장의 입지가 가능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가 기대된다. ◇ 용도지역 행위제한 경과규정 완화(국토해양부)…적은 돈으로 공장유치 가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최초 1회에 한해 기존의 용도지역을 적용하고, 부지 및 건축물의 증가는 기존 시설의 50% 범위 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또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년 1회에 한해 용도지역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의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제외한 다른 법률은 현재의 법률에 적합해야 한다. ◇ 용도지역 안 건축제한 완화(국토해양부)…기업 투자활성화 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1항 17호, 18호의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을 받는 공장용도의 건축물 중 증축ㆍ개축ㆍ재축에 해당되는 기존 건축물은 건페율, 용적률의 범위내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해야 한다. 공장 증설에 따른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자연환경보전권역내 공업용지 면적제한 완화(국토해양부)…계획적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가능 ‘수도권정비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14조를 개정해 무분별한 개별입지 공장보다는 단지화된 산업 단지조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완화 적용해야 한다. 자연보전권역 내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전에 설립된 공장이 6만㎡ 까지 제한돼 있어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도 할 수 없으므로, 법령 공업용지 면적 상한을 일시적 적용해 증축 등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따라서 자연보전권역에도 계획적인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된다. ◇ 미세분관리지역내 행위제한 경과조치 완화(국토해양부)…종전 관리지역의 건축행위 적용으로 신뢰도 개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8조,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로 개발행위허가를 득하고, 사업비 중 자금조달 불능으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한 개발행위 허가건이 국토계획법 부칙에 의해 건축허가 신청시 관리지역 세분된 이후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돼 공장, 창고 등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없는 법령이 상충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세분되었다 하여도 종전규정인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행위로 적용해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 적용해야 한다. ◇ 관리지역 세분전 기존공장 창고 건폐율 완화(국토해양부)…중소기업 활성화 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제84조’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돼 자연녹지지역에 편입된 기존 공장의 경우에는, 건폐율 40%까지 건축 증축 등의 행위를 완화 한 것과 마찬가지로 관리지역 세분되기 전 운영중인 기존 공장, 창고 등의 관리지역세분 이후 보전, 생산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되었다고 해도 증축이 가능하도록 규제 개선 또는 완화 적용돼야 한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일반음식점 입지제한 완화(국토해양부)…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기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동법시행규칙 1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호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별표 2호 1항의 각각의 거리 제한을 완화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또는 마을하수도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후 10ppm 이하로 방류된 것을 포함하며,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을 10호 이상에서 5호 이상의 주택이 형성된 지역으로 완화해야 한다. 일반음식점의 설치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범위 확대(국토해양부)…침체된 주택거래 활성화 일조 ‘주택법 제60조 및 제62조’ 경제불황 여파에 따른 소득감소와 실직으로 저소득가구가 증가하는 실정으로 최소의 주거안정 보장과 계약범위를 완화해, 수요증가에 대한 확대공급으로 대처할 지원범위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수도권 내 대도시인 과밀억제권역과 비과밀억제권역 내 전세보증금은 주택시장의 실거래보다 전세금의 상승이 커지는 실정으로, 전세금 한도액을 높여 저소득가구의 주거공간 선택 폭을 넓히도록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액 지원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대학유치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 완화(국토해양부)…여주대학의 종합대 승격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9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정의) ‘인구집중유발시설’ 목록에서 ‘학교’를 한시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동법 제9조(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 규정에서 ‘학교’를 한시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지방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소재 대학교의 여주 이전 가능 및 기존 여주대학의 종합대학 승격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 도시/지역개발사업 입지 완화(국토해양부)…합리적이고 최적의 국토이용 기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2009년 1월 16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으로서 도시ㆍ지역개발사업 6만㎡ 이내를 도시지역은 10만㎡이상으로, 비도시지역은 10만㎡이상 50만㎡ 이내로 완화하고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사업에서 최소면적을 폐지해야 한다. ◇ 개발행위허가 대상 완화(국토해양부)…시간 및 허가비용 절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3조’ 토지의 형질변경 중 포장을 포함한 ±1미터의 절토ㆍ성토를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의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경미한 행위 면적을 1000㎡이하로 완화해야 한다. 또 토지분할 중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부지, 공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분할,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을 경미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기존 묘지의 분할 및 기존의 포장된 도로의 분할을 경미한 행위로 추가해야 한다. ◇ 보전관리지역 행위제한 완화(국토해양부)…농업인들의 소득 증대 가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동법시행령 제71조’ 시행령 별표 18호 보전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농업진흥지역에서 허용된 농산물 등의 제조시설 및 미곡종합처리장 등의 입지를 허용 또는 유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해제 전에 사업을 계획했던 민원인들이 농산물 등의 가공시설 및 미곡처리장 설치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기존 농산물 등의 가공시설 및 미곡종합처리장을 운영하고 있는 민원인들의 추가적인 부지확장 및 건축물의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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