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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청취

군관리계획 재정비 주민의견 청취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4.2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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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0일까지 청취 위한 주민공람 실시

여주군에서는 2020년 여주군기본계획에 제시된 여주군의 도시공간상을 구체화하고 단계적으로 실현시키고자 수립한 ‘2015년 여주 군관리계획(재정비)(안)’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주민공람을 오는 5월 20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여주군 군관리계획 재정비에 따른 주민공람은 기존의 도시지역을 2020 여주군기본계획에 의거, 시가화 예정용지 부분에 대하여 도시지역 확장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 용도지구·용도구역 변경 등에 대한 사항과, 기존의 도시계획시설 도로·하천·공원·학교시설 등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비와 신설·변경 사항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여주군이 여주시로 승격하는데 필요한 도시기반시설과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써, 여주읍 교리지역의 여주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를 포함한 용도지역 변경 등 토지의 개발계획 변경은, 주민 및 토지소유주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어 주민들에게 공람하도록 하고, 공람기간 중 주민의견 사항에 대해서는 불합리하거나 의견이 타당한 부분에 대해 재검토하여 2차 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주군에서는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해 최종 군관리계획이 정비되면 의회의견 청취와 여주군계획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를 거쳐,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여주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신청을 할 계획이다. 따라서 여주군민 및 여주군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공람기간 중 여주군청 도시과 및 해당 읍·면에서 공람과 동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여주군에서는 기존 도시지역인 여주읍·가남면·능서면·대신면·북내면에서 여주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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