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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부터 무료법률, 토지이용 상담서비스 실시

4월 24일부터 무료법률, 토지이용 상담서비스 실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4.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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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상담비용 때문에 변호사 만나기가 두려운 사람들, 적당한 공장용지를 찾는 기업인은 경기도청을 찾아가면 그 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행정·민사·형사 등 각종 법률상담과, 기업입지·세제·등기·부동산거래 등 각종 토지이용정보 등을 얻을 수 있는 무료 법률·토지 상담실을 경기도청사내 민원실(2청사는 민원실내 종합법률상담실)에 개설, 4월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무료 법률·토지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2시간(10시∼12시), 오후 3시간(14:00∼17:00)동안 운영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상담실 개설은 기본적으로 도민들의 생활편의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토지이용 상담의 경우 도내 입지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대해 관련 부서와 함께 원-스톱 토지이용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기업인이 공장부지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경우 토지이용 상담실과, 투자진흥과와 토지정보과 등 관련부서가 협력해 개별부지 가격 및 토지이용 규제 등, 각종 토지이용정보를 제공해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최근 수도권 규제가 상당부문 완화되면서 공장입지 정보를 원하는 기업인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이런 기업인들이 편리하게 상담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법률 상담실 운영을 위해 법률서비스담당 직제를 신설하고 최근 현직 변호사를 팀장(행정 5급)으로 임용했다. 토지이용 상담서비스는 공인중개사 5명과 세무사 3명이 요일별로 순환근무하게 된다. 또한 인터넷 무료법률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오는 5월부터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무료 인터넷 법률상담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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