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개인택시 구입자들의 이자부담을 절반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개인택시 국산 자동차 2000cc급 1대를 구입하는데 3년간 1805만1840원을 캐피탈회사를 통하여 연 8%정도의 이자와 함께 할부로 납부하며, 이중 이자비용이 약 205만2천원 소요된다. 경기도와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개인택시 사업자가 종전에 이동식 사업자로 분류되어 보증을 받기 어려웠으나, 이를 개선해 개인택시사업자도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경제불황에 따른 택시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제도로 연간 약 10억원 절감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라고 했다. 1인당 보증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1000만원∼2000만원까지이고,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개인택시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이며, 세금체납 및 소유부동산 압류 등이 있으면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경기신용보증재단(전화 1577-5900)에 문의하여야 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택시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법인택시에 대한 중소기업자금 지원, 택시운전자 자녀 장학금 지원, 그린벨트내 택시 차고지 설치 건의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택시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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