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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이 민사상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형사고소나 형사재판이 민사상 소멸시효중단사유가 되는지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9.04.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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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들은 3년 전 甲이 운전하는 그 소유 승용차에 치어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으나(장해는 발생하지 않았음) 甲은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었을 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甲은 사고 후 도주하여 형사상 기소중지된 상태였고 저는 그의 재산을 알 수도 없어서 치료비에 턱없이 모자라는 책임보험금만을 지급 받았을 뿐 그 외 다른 손해는 전혀 배상받지 못하였습니다. 甲은 8개월 전 위 사고와 관련하여 징역 4월의 형을 집행받고 현재는 석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년이 지나서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해자 甲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게 됩니다(민법 제766조). 그리고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며(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는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③승인이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그런데 형사처벌관계가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형사소송은 피고인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그 고소에 기하여 형사재판이 개시되어도 이를 가지고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로 볼 수는 없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를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그 권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바,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여 피의자의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의 일부를 승인하는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부분만으로 곧바로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 승인의 의사표시가 있은 것으로는 볼 수 없다”라고 하였으며(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18124 판결),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의 단기시효는 형사상의 소추와는 전혀 별도의 관점에서 설정한 민사관계에 고유한 시효제도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관련 형사사건의 소추여부 및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귀하의 아들이 완치되어 장해가 발생된 사실이 없다면 사고 당시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어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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