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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건강! 가족의 희망!

자신의 건강! 가족의 희망!

  • 기자명 최명수 팀장(국민건강보험공단 여주지사)
  • 입력 2009.04.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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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으로 지키자!!

3월부터 5월까지가 건강검진을 받기 가장 좋은 계절입니다. 9월부터는 검진 희망자가 한꺼번에 집중되어 장시간 기다려야 하고, 암검진은 예약이 밀려있어 건강상태 확인이 늦어질 수도… 건강은 미래의 희망! 국민의 건강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해 첫날 ‘금연을 하겠다! 운동을 하겠다!’ 고 스스로를 다짐한다. 그러나 새해 첫 다짐은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한다. 감기에 걸렸거나 골절이 되면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와 치료를 받는다. 이와 달리 질병의 초기에는 아무런 자각 증상 없이 상당기간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방치하여 병을 키울 수 있다. 특히, 건강검진으로 발견되는 암 등 질병은 초기에 증상이 없다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 심한 고통이 따르는데, 환자 본인과 가족의 육체적, 심적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완치율도 낮다. 새해에는 건강검진부터 챙겨 본인과 가족의 행복을 지키자.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무료이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각계의 전문가들이 연구하여 만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것은 한낱 기우에 불과하다. 일반 건강검진 비용은 2차 검진까지 받았을 경우 5만원이 넘고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경우는 골밀도검사 등 검사항목 추가에 따라 6만원 이상 추가 부담한다. 5가지 암검진(위암, 대장암, 유방암, 간암, 자궁경부암)을 단계별로 받을 때는 총비용은 40만원이나 된다. 생애전환기 검진대상자의 일반건강검진과 5가지 암검진 모두를 받았을 경우 51만원이 넘는다. 이 모든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데 사실 만만찮은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한다면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생각해 볼 일이다. 이렇게 많은 비용을 공단에서 부담하는데 건강검진을 대충 대충할 수 있겠는가? 공단에서는 검진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검진의 정확성과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올해 건강검진의 목표 질환은 심·뇌혈관질환이다. 또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66세, 70세, 74세 검진대상자에게는 인지기능장애검사(치매선별검사)와 66세 여성 검진대상자에게는 골밀도 검사가 실시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 첫째, 예약은 필수 가시고자 하는 검진기관(병원, 의원)에 최소한 검진받기 하루 전에 전화하여 ‘올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지,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사전에 안내를 받아야 편리하고 정확하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둘째, 6월 이전에 조기검진이 편리<조기검진 칙사대접, 연말검진 짐짝대접> 6월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권유하고 싶다. 특히, 3월에서 5월까지가 가장 적당한 때이다. 작년의 경우를 보면, 10월부터 12월까지 검진기관(병원, 의원)마다 건강검진으로 난리 아닌 난리를 치렀다. 일부 검진기관은 암검진 예약이 9월전에 끝나기도 했다. 검진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리면 2~3시간을 기다리는 등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낭비와 불편을 초래한다. 셋째, 40세 이상은 암검진 대상 ⇒ 암 발생 가능성 가장 높아 암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 40세 이상(자궁경부암의 경우 30세 이상)에서 암발생 빈도가 가장 높다. 또한 단계별로 받는 5가지 암검진 총비용이 40만원이나 되어 어려운 시기에 가계에 보탬은 물론 암으로 확진 시 암치료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넷째, 2차 검진대상자는 꼭 2차 정밀검진을 다시 받아야 올해부터 2차 검진은 의사의 사후상담으로 고혈압·당뇨병 의심자에게 집중 실시하여 검진결과 상담과 함께 지속 관리를 위한 보건교육을 제공한다. 일부에서는 “비용도 많이 들고, 검진 받는다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데 공단은 왜 검진을 받으라고 독려하는가, 그 돈 아껴서 보험료나 내리지 않고....”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 하지만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선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고, 그 결과로 보험급여비용이 절약되어 보험료인상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보다 연간 치료비가 2배 이상이나 든다고 한다. 건강검진을 받고 조기에 질병을 치료하게 되면 병을 키워서 치료하는 것보다 치료비가 반으로 절감되고, 위암의 경우는 조기발견에 의한 완치율이 1기(93.9%) 발견 때가 4기(5.5%)의 17배나 된다.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건강이다.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건강은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자. 건강검진은 국가와 국민의 의무이자,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적극적인 권리 행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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