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11:17 (목)
실시간

본문영역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뇌물수수 등 혐의 양평군공무원 2명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뇌물수수 등 혐의 양평군공무원 2명 구속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4.15 15:2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뇌물공여 건설업자 4명은 불구속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부장검사 김충우, 주임검사 이응철, 수사과장 장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총 3266만7000원을 뇌물수수한 양평군청 6급 공무원을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해 추징보전청구하고, 뇌물 공여자 건설업자 4명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주지청은 4월 7일 양평군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모(남, 50세)씨를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함모(남, 38세)씨 등 4명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조씨는 양평군청 재난안전과 및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 4월 3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공사 관리ㆍ감독 편의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인 함씨 등 4명으로부터 총 3267만7000원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조씨는 담당업무와 관련 건설업자들이 자신을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관리ㆍ감독 편의제공 대가, 부서 회식비 명목, 명절선물 비용 대납, 명절 떡값, 여행 향응을 제공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따라서 조씨에 대하여는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위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수수액 상당을 추징할 것을 대비하여 그 재산에 보전청구를 하는 절차이다. 또한 여주지청 형사부는 4월 14일 양평군 양서면사무소 8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이모(남, 32세)씨를 형법상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구속기소 하였다. 이씨는 양평군 양서면사무소에서 주민지원사업 업무 및 면사무소 회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지난해 4월 25일부터 11월 5일까지 사이에 관련 문서를 위조하는 방법으로, 양서면 주민자치위원회 명의 계좌 등에서 총 10회에 걸쳐 주민생활지원비 중 일반지원사업인 체육공원관리 위탁보조금 등 합계 3343만8800원을 임의로 인출ㆍ사용하였다는 것. 한편, 여주지청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와 같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한 집행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부패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무원 복지금 유용 범행이 관내에서도 벌어진 점에 주목하여 여주지청 형사부는 본건 수사과정을 통해 복지금 유용 범행의 구체적인 방법, 지자체 예산 관리의 실태 등에 대하여 집중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여주지청은 앞으로 위와 같은 공무원의 복지금 유용 행태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관내 공무원 예산 횡령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선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