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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방생행위 단속

여주군, 생태계교란 야생동물 방생행위 단속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4.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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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까지 남한강과 주요하천 중심 실시

여주군은 4월 15일부터 5월 10일까지 남한강과 주요하천을 중심으로 생태계교란을 야기시키는 야생동물을 방생하는 행위를 집중 지도ㆍ단속한다고 밝혔다. 생태계교란 야생동물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로 지정된 붉은귀 거북, 블루길, 큰입배스, 황소개구리 등이며 이를 방생하다가 적발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남한강변에서는 정월대보름, 석가탄신일 등의 중요 기념일을 전후하여 종교단체 및 개인들이 야생동물을 방생하는 경우가 일부 있어 왔다. 방생하는 어종은 주로 가물치ㆍ눈치ㆍ미꾸라지 등이 많으나, 붉은귀 거북 등과 같은 생태계교란 어종을 방생하는 경우도 있어 여주군에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 시ㆍ군 등에 주민홍보 및 유통업체 지도단속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하고, 관내 주민과 중요 사찰에도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여주군은 (사)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사)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 여주군 관내 어촌계 등 관련단체와 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홍보와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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