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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뇌물수수 혐의 양평군공무원 1명 구속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뇌물수수 혐의 양평군공무원 1명 구속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4.1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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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건설업자 4명은 불구속 기소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부장검사 김충우, 주임검사 이응철, 수사과장 장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총 3266만7000원을 뇌물수수한 양평군청 6급 공무원을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해 추징보전청구하고, 뇌물 공여자 건설업자 4명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여주지청은 4월 7일 양평군청 6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모(남, 50세)씨를 형법상 뇌물수수죄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공여자인 건설업자 함모(남, 38세)씨 등 4명을 뇌물공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조씨는 양평군청 재난안전과 및 도시과에 근무하면서 지난 2006년 4월 3일부터 금년 1월 19일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공사 관리ㆍ감독 편의제공 명목으로, 건설업자인 함씨 등 4명으로부터 총 3267만7000원을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뇌물수수죄의 경우에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 특히, 조씨는 담당업무와 관련 건설업자들이 자신을 어려워하는 것을 이용하여 관리ㆍ감독 편의제공 대가, 부서 회식비 명목, 명절선물 비용 대납, 명절 떡값, 여행 향응을 제공받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검찰은 밝혔다. 따라서 조씨에 대하여는 기소와 함께 추징보전청구를 하였는데, 이는 위 공무원으로부터 뇌물수수액 상당을 추징할 것을 대비하여 그 재산에 보전청구를 하는 절차이다. 한편, 여주지청은 뇌물수수 및 뇌물공여죄와 같이 공무원 직무의 공정한 집행 및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해하는 ‘부정부패 범죄’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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