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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피해신고자, 무고죄로 구속기소

허위 피해신고자, 무고죄로 구속기소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4.07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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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으로 금품 강취했다며 허위신고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부장검사 김충우, 주임검사 고권홍)는 지난 3일 양평군 소재 군인공제회 제일식품사업소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한모(남, 43세)씨를 형법상 무고죄로 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한씨는 2008년경 동네 후배인 김모(남, 27세)씨가 자신의 금품을 절취한 사실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을 이유로 김씨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지난 2006년경 김씨로부터 식칼과 깨진 소주병으로 협박당하며 금품을 강취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금년 3월경 경찰에 허위로 피해신고를 하여 김씨를 특수강도죄로 구속되게 한 혐의다. 무고죄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한씨는 그같이 허위로 피해신고를 할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부탁하여 2006년경 김씨가 특수강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전해들었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허위 진술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다는 것. 또한 피신고인 김씨는 증거가 조작됨에 따라 경찰 수사과정에서 체념하고 범행을 허위자백하여 구속되기에 이르렀으나, 구속된 후에는 억울함을 호소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는 김씨의 변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2008년경 한씨가 김씨에 대해 절도죄로 피해신고를 할 당시 본건 2006년경의 특수강도 범행에 대해서는 전혀 피해사실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을 수상히 여겨, 치밀한 정황수사를 통해 김씨가 억울하게 구속되었음을 밝혀 누명을 벗김으로써 김씨의 구속을 취소하여 석방하고, 허위신고자인 한씨를 무고죄로 구속 수감하였다고 했다. 한편, 여주지청은 무고죄, 위증죄와 같이 사회 신뢰를 해쳐 국가 선진화를 방해하는 ‘사법신뢰 저해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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