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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부동산취득시효 완성 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9.03.30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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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2년 전 乙로부터 토지 80평을 매수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계속 거주하고 있었는데, 최근 甲문중은 위 토지는 문중의 소유이나 乙이 乙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저에게 팔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합니다. 만약 위 토지가 실질적으로 甲문중의 소유라면 저는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다투려고 하는데,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고,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 받아 점유하고 있는 동안은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아니 할 뿐이며, 원칙적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소멸시효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판례는,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간접점유 포함)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1999. 3. 18. 선고 98다32175 판결), 이는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그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다만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의 상실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으로 인하여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 1997. 6. 13. 선고 97다1730 판결). 즉,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완성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등 판결). 따라서 위 사안에서 귀하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12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도 소멸시효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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