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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여주소방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실시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3.2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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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설치 교육 등

   
 
여주소방서(서장 이기풍)는 지난 24일 대회의실에서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피난 안내도 및 피난 안내 영상물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의거, 지난 3월 25일부터 신규 다중이용업소 등은 의무적으로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고 피난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며, 피난안내도는 영업장의 주출입구와 구획된 방의 벽ㆍ탁자 등 손님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하며, 피난영상물은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소극장의 경우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시작 전에, 노래연습장 등 그 밖의 영업장은 기기가 처음 작동 될 때 상영해야 한다. 적용대상으로는 신규 다중이용업소 및 내부구조 변경, 영업주 변경, 기재사항 변경 등 완비증명을 새로이 발급받아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는 모두 해당되며,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제외된다. 한편, 이밖에도 이날 교육에선 여주소방서에서 자체 제작한 영상자료 및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교육도 병행하여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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