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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계속적거래로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기산점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9.03.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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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에게 건축자재를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왔으나 甲은 외상대금 700만원을 자기의 건축공사가 적자였다는 이유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위 건축자재 판매의 최종거래가 있었던 것은 2년 6개월 전이지만 3년 전에 공급한 건축자재도 있는데, 소송을 제기할 경우 외상대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은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63조 제6호는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대한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에 해당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66조 제1항은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거래관계에서 발생한 물품대금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인 채권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되면 채권이 소멸되어 물품대금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과 같은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의 경우에 관하여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변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볼 것이지 거래종료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63 판결, 1992. 1. 21. 선고 91다10152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에도 甲의 건축공사가 끝난 시점에서 외상대금 모두를 정산하여 지급 받는다는 등의 특약이 없었다면, 3년이 경과된 외상대금채권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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