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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ㆍ무면허운전 수강명령대상자

음주ㆍ무면허운전 수강명령대상자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3.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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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근절 위한 준법교육 실시

법무부 여주보호관찰소(소장 황인권)는 지난 12일부터 오는 4월 9일까지 매주 목요일에 8시간씩 40시간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으로 수강명령처분을 받은 교통사범 수강명령대상자 8명에 대한 준법운전 수강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주대학교 자동차공학과 변영호 교수 등 관련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유형과 원인분석 등 다양한 내용으로 진행되며, 체험학습의 일환으로 인공호흡법 등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조치를 위한 실습시간을 갖는다. 이번 준법운전교육에 참여한 이모(남, 43세)씨는 “음주ㆍ무면허운전을 해도 사고만 내지 않으면 괜찮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교통법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한 것을 알게 되었다.”며 “앞으로 내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겠다” 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황인권 여주보호관찰소장은 “교통사범 수강대상자들의 낮은 준법의식과 나쁜 운전습관을 일깨워 주는데 본 교육의 목적이 있으며, 교육이수를 통해 각종 교통법규를 숙지함은 물론 대상자 개개인의 의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대상자들의 교육만족도 설문을 차기 교육에 반영해 프로그램의 질적 완성도를 더욱 높여 재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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