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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3.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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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자산매각 기업 법인세 감면

기존 2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된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도 최고 66%나 내야했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도록 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구조조정을 위해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들의 법인세가 감면되며, 잡셰어링 기업 뿐 아니라 임금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도 임금 감소분의 절반을 소득공제 받는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2월 세제개편안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대상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ㆍ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이며, 3월 말까지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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