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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ㆍ잣나무, 신고하고 이동해야 한다

소나무ㆍ잣나무, 신고하고 이동해야 한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3.1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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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말까지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산림청은 나무심기에 알맞은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불법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3월 한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나무류(소나무ㆍ해송ㆍ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 전국 278개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주체가 되어 특별단속반을 편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무단이동한 경우는 물론, 소나무류 취급업체(조경업체ㆍ제재소ㆍ톱밥공장 등)」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 및 비치여부도 단속한다. 특히,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높은 가격에 유통·판매됨에 따라 불법으로 굴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를 집중 단속하여 불법소나무의 이동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야간 취약시간대 불시단속은 물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류의 조경수ㆍ굴취목ㆍ원목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 이동·판매할 경우에는 가까운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 받아 이동하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서는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 할 것을 당부하였다. 참고로 소나무류를 불법이동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부과되며, 허가없이 나무를 불법굴취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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