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해외여행 공항 병역신고 안해도 된다

해외여행 공항 병역신고 안해도 된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3.13 12:4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 1월부터 폐지

올해에는 병무행정에서도 국민편익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 규제가 완화됐다. 우선 병역의무자 출국신고제도가 1월부터 폐지됐다. 그동안 병역의무자는 출국전에 공항이나 항만 병무신고사무소에서 출국신고를 한 뒤,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법무부 출국심사만 받으면 된다. 또 병적증명서 인터넷발급 대상이 확대돼 병무청홈페이지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병적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이 2월부터 1968년 전역자까지 확대되고, 징병검사에서 에이즈검사가 모든 입영대상자로 확대됐다. 공익근무요원의 국외여행허가 기간도 기존에는 연가일수내에서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별휴가나 청원휴가 기간까지 합산해 갈 수 있다.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여러가지 병무관련 규제가 없어지거나 완화됐다.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지원을 위해 병역특례자 가운데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에 관계없이 전직이 가능하다. 또 공동연구를 위해서 전문연구요원은 지정업체 뿐만 아니라, 비지정업체까지 파견근무를 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