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11:17 (목)
실시간

본문영역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된다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강화된다

  • 기자명 여주신문
  • 입력 2009.03.13 12:3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위원회 민간인 확대, 의결정족수 강화 등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 자제 사례를 자치단체에 전파하고, 국외여행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의원 국외여행의 효율성을 높여줄 것을 권고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지방의회가 어려운 경제난 극복에 동참하고자, 국외 의정 연수경비를 자진 반납하는 분위기에 맞춰 국외여행의 제도적·운영적인 개선을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에 민간인 비율 확대(1/3→과반수) △심사위원회 의결정족수 강화(과반수→2/3찬성)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 및 여행 후 결과보고서의 홈페이지 공개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개정할 것을 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외 여행시에는 여행의 타당성, 방문국이나 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하고, 여행을 통해 습득한 지식의 활용방안 강구 등 사후관리도 강화토록 했다. 따라서 규칙 개정으로 공무국외여행의 절차가 강화되면 지역현안이나 정책개발과 무관한 패키지여행상품의 국외연수나, 연례 답습형 해외출장은 자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 스스로의 행태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지방자치법상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통상 해외연수 형태와 함께 자매결연, 국제회의 참석, 교류 등의 필요에 의한 공무상 여행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저작권자 © 여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기사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