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군은 최근 경제난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인 차상위계층에 쓰레기봉투를 무상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이하인 자’로서 수급권자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잠재적 영세 빈곤계층으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수급권자 1700여명에게 1인당 매월 60ℓ(가격 1380원)의 쓰레기봉투를 무상지원 했으나,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차상위계층 600여명에게도 동일 범위내에서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이르면 3월말 조례가 공포되면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지원절차는 해당 읍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이기수 군수는 “쓰레기봉투 무상지원을 통해 최근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영세민인 차상위계층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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