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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펀드투자를 5가지 조언

현명한 펀드투자를 5가지 조언

  • 기자명 류태환(동양증권 금융상품담당)
  • 입력 2009.03.0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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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으로 보강된 투자자 보호제도에 맞춘 절차를 지켜 펀드에 가입한 뒤 철저하게 관리하면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24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달라진 펀드투자 절차 및 펀드가입 후 투자자의 펀드수익률 점검과 환매시 주의사항 등 펀드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관리사항을 정리해 소개했습니다. □ 가입전-“정보 수집을 적극적으로 하라”= 한국투자자교육재단(www.invedu.or.kr)을 방문해 펀드투자 기본정보를 우선 확인합니다.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의 펀드통계(stat.fundservice.net)에서 펀드보수와 비용을 비교하는 것은 비용절감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같은 곳에서 펀드매니저 및 펀드수 현황도 손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dis.fundservice.net)를 통해서는 회사 공시를 조회하고 금감원의 전자공시(dart.fss.or.kr)에서 펀드신고서 등록 조회를 하는 것도 ‘체크사항’입니다. □ 영업점 방문-“판매인 자격을 확인하라”= 펀드투자상담, 매수 등을 위해 펀드 판매회사의 상담 창구에 방문하면 우선 펀드판매직원(투자권유대행인)의 판매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판매직원은 오는 5월부터 부동산, 증권펀드, 파생상품 등에 맞는 자격을 구비해야 합니다. 또 투자권유대행인은 펀드 등 투자권유만 할 수 있으며 금전수납 등 판매행위는 금지돼 있습니다. □ 펀드 가입-“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선정하라”=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의 권리를 크게 강화해, 펀드 가입시에 본인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판매업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이 자료를 기초로 투자자의 성향을 분석해 적합한 상품을 소개해야 합니다. 이때 투자자는 권유받은 펀드의 운용전략, 원본손실 위험 등의 투자위험, 보수 및 수수료 펀드운용 등의 비용, 환매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펀드판매회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투자자가 판매사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만약 투자자가 펀드판매직원의 권유를 원치 않거나 본인의 투자 성향보다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를 원할 때는 투자자확인서의 서명을 통해 투자에 나설 수 있습니다. □ 펀드보유 및 환매-“펀드관련 보고서를 활용하라”= 자산운용사가 작성하는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를 통해 운용 성과와 손익, 펀드자산내역, 매매금액 회전율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신탁회사가 작성하는 자산 보관·관리 보고서는 펀드매니저 변동, 약관 변경, 수익자 총회 의결 내용, 운용상 위반이나 시정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의 전자공시를 이용하면 펀드 매니저 변경, 환매 연기 등 펀드 관련 주요 사항을 수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시 관심-“펀드평가사를 활용하라”= 제로인, 모닝스타, 한국펀드평가 등 펀드평가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펀드관련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서는 관련 법과 보도자료 등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투자자들이라면 상시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금감원은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소진을 예방하고 건전한 펀드 판매 관행이 조기에 정착될 것”이라며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절차에 따라 펀드에 가입하고 나서도 펀드 판매사가 보내주는 자료 서비스를 받으며 자기 펀드에 대해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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