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면 이포리ㆍ궁리ㆍ외평리ㆍ금사리 등 4개 마을의 일부 수변구역 3만5000㎡에 대한 규제가 지난 19일 해제됐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월 19일 팔당상수원 수변구역의 남한강ㆍ북한강ㆍ경안천 양안 1km이내 109만4000㎡에 해당하는 지역을 규제대상에서 해제하면서 남양주시 82만㎡, 양평군 18만6000㎡, 용인시 5만3000㎡, 여주군 3만5000㎡가 포함된데 따른 것으로, 수변구역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최초 1999년 9월 30일 지정된 이후, 지난 2003년 7월 28일까지 3차에 걸쳐 고시·개정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내에는 여주군 등 6개 시·군에 1억4968만2000㎡의 면적이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공동주택ㆍ관광숙박업ㆍ목욕장업ㆍ폐수배출시설 등의 신규설치가 금지되는 규제를 받아왔다. 한편, 금사면내 이번 수변구역 해제는 금사하수처리장을 건설하면서 일부면적이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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