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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처가 남편명의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빌린 경우 남편의 책임

  • 기자명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주출장소
  • 입력 2009.02.2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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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이 아파트 분양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는 반드시 갚겠다고 간곡히 사정하여 2,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그 돈을 수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갚지 않고 있고, 甲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없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는 그 가족들이 살고 있으나 甲의 남편 乙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분양대금조로 빌려준 것이므로 일상가사에 해당됨을 주장하여 남편인 乙을 상대로 위 대여금청구를 할 수는 없는지요? 민법상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므로(민법 제827조 제1항),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32조). 그런데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라 함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므로 그 내용과 범위는 그 부부공동체의 생활구조, 정도와 그 부부의 생활장소인 지역사회의 사회통념에 의하여 결정되며, 문제가 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당해 부부의 일상의 가사에 관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법률행위의 종류·성질 등 객관적 사정과 함께 가사처리자의 주관적 의사와 목적, 부부의 사회적 지위·직업·재산·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차용행위도 금액, 차용목적, 실제의 지출용도, 기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그것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판례도 아파트 구입비용 명목으로 차용한 경우 그와 같은 비용의 지출이 부부공동체 유지에 필수적인 주거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처가 남편 명의로 분양 받은 45평형 아파트의 분양금을 납입하기 위한 명목으로 금전을 차용하여 분양금을 납입하였고, 그 아파트가 남편의 유일한 부동산으로서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금전차용행위는 일상가사에 해당한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6877 판결). 따라서 귀하도 乙에게 일상가사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 대여금 2,000만원의 반환청구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남편이 주택구입자금명목으로 금원을 대출 받아 실제로 아파트를 매수했어도, 그 금원대출행위가 금융기관이 자기회사 임직원 개인의 신용을 믿고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대출행위는 부부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서울지법 2001. 6. 27. 선고 2000나68978 판결). <법률상담 : 국번없이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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